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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있다"며 불러내 여제자 2명 추행한 전직 고교교사 집행유예

"할 말 있다"며 불러내 여제자 2명 추행한 전직 고교교사 집행유예

 

2016. 8. 29.

서울고법 형사9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전직 교사 ㄱ씨(38)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이에 더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ㄱ씨는 

2012. 9. 학생 ㄴ양에게 할 말이 있다며 교무실로 불러낸 후 

ㄴ양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다른 학생 ㄷ양에게는 밥을 먹자며 불러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ㄱ김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ㄱ씨가 ㄴ양과 ㄷ양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인 ㄱ씨가 제자인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2심에서 검찰은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지위에 따르는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강제추행 대신 위계 등 추행을 인정했다.

이어 1심과 같이 ㄱ씨가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제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으면서도 

"ㄱ씨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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