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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인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혐의 50대 남성 승객 벌금형

운전중인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혐의 50대 남성 승객 벌금형

 

2016. 8. 27.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1)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3. 11. 오후 840분께 

ㄱ씨는 춘천시의 한 식당 앞에서 ㄴ(60·)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가던 중 

씨의 거듭된 거부에도 어깨와 손을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추행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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