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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마시던 여종업원 술잔에 필로폰 넣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 징역 4년

함께 술마시던 여종업원 술잔에 필로폰 넣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 징역 4년

 

2016. 8. 25.

경남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강간상해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씨에게 

징역 4과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301(강간등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300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2016. 4. 씨는 경상남도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의 술잔에 필로폰을 몰래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차 안에서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 5차례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3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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