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중국인 성매매 원정지로 광고한 여행사 대표 징역 1년
2016. 8. 25.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소재 A여행사 대표 ㄱ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여행사 이사이자 제주총책 ㄴ씨(38)에게는 징역 8월을,
A여행사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2013. 7. ~ 2015. 10.
ㄱ씨는 텔레마케터 30여명에게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유인 광고를 내도록 지시하고,
ㄴ씨와 공모해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주서 카지노 게임칩 30만~50만장(한화 5300만~8900만원 상당)을 교환하면
한국 삼류 여배우와 2박3일간 함께할 수 있다고 광고해
카지노 관광객을 모집하고 성매매 대가로 알선책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카지노 관광객의 게임 수익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금액에 차등을 둬 손님을 도내 이미지클럽에 안내하거나
호텔 객실에 여성을 직접 데려가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년여 간 수백 회에 걸쳐 조직적이고 전문적,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한 수익이 상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제주를 중국인 성매매 원정지가 되도록 만들고 나아가 한국의 이미지까지 실추시켰다.
또한 한국 여성을 상품화해서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시킨 점도 불리한 사정이다.
ㄱ씨의 경우 법대생 출신으로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범행 경위와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5. 10. 중국 CCTV(중앙방송)가
제주지역 카지노 업체들이 중국인 손님 모집을 위해
성매매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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