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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알게 된 10대 소녀 모텔 유인 후 감금·성폭행 20대 징역 6년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알게 된 10대 소녀 모텔 유인 후 감금·성폭행 20대 징역 6년

 

2016. 8. 25.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소 기소된 

ㄱ(20)씨에 대해 징역 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5. 30.

ㄱ씨는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쫓겨나자 이곳에서 알게 된 ㄴ(16)양과 함께 쉼터를 나와 

저녁을 먹고 쉬자며 포항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갔다.

 

ㄱ씨는 ㄴ양이 모텔을 나가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끌고 10차례 빰을 때리며 탈출을 단념하게 해, 다음날 ㄱ씨가 잠든 틈을 타 빠져나오기까지 24시간 동안 ㄴ양을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ㄴ양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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