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20대 동료 여직원 강제 추행 혐의 50대 대학 교직원 벌금형
2016. 8. 25.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원심대로 유지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2. 9. 오후 8시 30분께
ㄱ씨는 도내 모 사립대 교직원으로 재직 중 같은 팀 소속 조교인 ㄴ(26·여)씨 등과 모 음식점에서 회식했다.
회식을 마친 ㄱ씨는 ㄴ씨를 데려다준다며 함께 택시로 이동,
ㄴ씨의 아파트에서 내린 뒤 갑자기 ㄴ씨의 얼굴을 붙잡고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인 데다 잘못을 반성하며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죄한 점, 이 일로 당연 면직되고 연금의 50%만 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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