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ㆍ집단 성폭행 10대들 징역 1년 6월 ~ 6년
2016. 8. 23.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군(19)과 ㄴ군(19) 등 6명에게
징역 1년6월∼6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법원에 따르면
2015. 11. 8. ㄱ군과 ㄴ군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ㄷ양(16)을
협박해 인천시 남구와 부평구 일대 모텔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변태 행위를 요구받은 ㄷ양이 “도와달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모텔 객실에 들어가 해당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 2만3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ㄱ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갑내기 친구 3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D양(16)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군의 경우 재판에 넘겨질 당시 적용된 죄명이 특수강간, 공동감금, 공동공갈, 강요, 공동폭행 등 10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피고인은 소년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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