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여중생들 상습 성추행·학대한 체육교사 징역 1년 8개월
2016. 8. 23.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여자중학교 교사 ㄱ(3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가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
ㄱ씨는 이 학교에서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2015. 4. ~ 2016. 5. 농구부원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지훈련 기간 모텔이나 자신이 묵고 있는 관사로 피해 여중생 4명을 불러
목을 주무르라고 하면서 각각 2∼14회 추행했다.
또 여중생 6명을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7m가량 전진하게 해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의 부상을 입혔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정식으로 항의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ㄱ교사의 비위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남교육청은 ㄱ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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