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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 집으로 유인 후 8시간 감금하며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징역 4년

4세 여아 집으로 유인 후 8시간 감금하며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징역 4년

  

2015. 10. 22.

수원지법 형사12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4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3. 오후 1시께 

ㄱ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빌라 앞 공터에서 흙놀이를 하던 ㄴ(4)양에게 접근

"우리집에 가서 밥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8시간여 동안 ㄴ양을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 8.

캄보디아 국적 여성 아내가 가출한 뒤로 홀로 지내온 ㄱ씨는 

집으로 데려온 ㄴ양을 목욕시키면서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감금하고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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