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집으로 유인 후 8시간 감금하며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징역 4년
2015. 10. 22.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3. 오후 1시께
ㄱ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빌라 앞 공터에서 흙놀이를 하던 ㄴ(4)양에게 접근,
"우리집에 가서 밥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약 8시간여 동안 ㄴ양을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 8.
캄보디아 국적 여성 아내가 가출한 뒤로 홀로 지내온 ㄱ씨는
집으로 데려온 ㄴ양을 목욕시키면서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감금하고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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