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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잡힌 임산부 성추행범 징역 7년

11년 만에 잡힌 임산부 성추행범 징역 7년

 

2016. 8. 18.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도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씨에 대해 징역 7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5. 7. 20. 오전 330분께 

ㄱ씨는 인천 남구 한 주택에 들어가 임산부 ㄴ(당시 26)씨의 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은 뒤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다.

 

당시 ㄱ씨는 ㄴ씨가 "임신 중이니 성폭행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신체 일부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범행은 그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된 2005년 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면서 

11년 만에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다.

지금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합의 의사도 없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부인과 자녀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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