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잡힌 임산부 성추행범 징역 7년
2016. 8. 18.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도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5. 7. 20. 오전 3시30분께
ㄱ씨는 인천 남구 한 주택에 들어가 임산부 ㄴ(당시 26세)씨의 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은 뒤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다.
당시 ㄱ씨는 ㄴ씨가 "임신 중이니 성폭행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신체 일부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범행은 그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된 2005년 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면서
11년 만에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다.
지금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합의 의사도 없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부인과 자녀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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