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 써라”협박 하며 10대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업주들 징역 4년6월
2016. 8. 17.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자신들이 고용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신체포기각서까지 쓰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여)와 ㄴ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4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ㄱ씨와 ㄴ씨는 천안의 한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5. 9. 가출 청소년 ㄷ양(14)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 2015. 10. 7차례에 걸쳐 주점을 찾은 남성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매상을 많이 올려주는 단골손님이 ㄷ양과 친해져 자신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며
ㄷ양에게 “예전에 한 40대 여자를 때려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며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ㄷ양에게
‘매달 5일 100만원씩을 ㄱ에게 지급하고 이를 어길 시 장기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신체포기각서까지 쓰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ㄷ양이 이 같은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ㄴ씨는
“너나 네 남친을 건드리고 싶지 않다. 지어낸 사실이라고 경찰에 진술하라”고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는 낮은 지능과 사회성숙도로 인해 사안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미성년자인 피고인을 고용,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그만두려하자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어 ㄴ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협박해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각각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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