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혼전순결 지킨 38세 여성 두차례 성폭행 후 협박한 강간범 징역 4년

혼전순결 지킨 38세 여성 두차례 성폭행 후 협박한 강간범 징역 4

 

2016. 8. 17.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52)씨에게 징역 4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형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두 차례나 강간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자 

돈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불량하다.

피해 여성은 성관계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으로 

이 사건 때문에 현재까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5. 5월 초 오전 

ㄱ씨는 애견과 산책을 마치고 집 앞에 도착한 미혼인 ㄴ(38·)씨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ㄴ씨의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 인근에서 일하는 공사장 인부로 

ㄴ씨가 식당일을 돕는 것을 한두번 본 적이 있었다.

 

성관계 경험이없던 ㄴ씨는 ㄱ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산부인과에서 세 차례나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것을 더 두려워 했다.

 

고민하던 ㄴ씨는 ㄱ씨를 찾아 

전화,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문자 또는 누구한테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았다.

 

그러나 한 달 뒤 ㄱ씨에게 또다시 몹쓸 짓을 당했다.

ㄴ씨는 ㄱ씨가 발설하면 강간 증거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에 

바닥에 떨어진 정액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했다.

 

ㄴ씨의 두려움을 알게 된 ㄱ씨는 

동네에 알려 결혼못하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며 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달가량 혼자 전전긍긍하던 ㄴ씨는 언니에게 털어놨고

언니는 이 같은 내용을 가족에게 알려 2015. 8. ㄱ씨를 고소했다.

 

ㄱ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는 내내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