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 지킨 38세 여성 두차례 성폭행 후 협박한 강간범 징역 4년
2016. 8. 17.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형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두 차례나 강간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자
돈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불량하다.
피해 여성은 성관계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으로
이 사건 때문에 현재까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5. 5월 초 오전
ㄱ씨는 애견과 산책을 마치고 집 앞에 도착한 미혼인 ㄴ(3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ㄴ씨의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 인근에서 일하는 공사장 인부로
ㄴ씨가 식당일을 돕는 것을 한두번 본 적이 있었다.
성관계 경험이없던 ㄴ씨는 ㄱ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산부인과에서 세 차례나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것을 더 두려워 했다.
고민하던 ㄴ씨는 ㄱ씨를 찾아
‘전화,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문자 또는 누구한테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았다.
그러나 한 달 뒤 ㄱ씨에게 또다시 몹쓸 짓을 당했다.
ㄴ씨는 ㄱ씨가 발설하면 강간 증거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에
바닥에 떨어진 정액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했다.
ㄴ씨의 두려움을 알게 된 ㄱ씨는
“동네에 알려 결혼못하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며 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달가량 혼자 전전긍긍하던 ㄴ씨는 언니에게 털어놨고,
언니는 이 같은 내용을 가족에게 알려 2015. 8. ㄱ씨를 고소했다.
ㄱ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는 내내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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