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마시던 여종업원 술잔에 마약 몰래 넣어 성폭행 시도, 50대 남성 징역 4년
2016. 8. 17.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상해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1)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ㄱ씨는 울산시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종업원의 술잔에
필로폰 0.06g을 몰래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 4.
그는 자신의 차 안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0.03g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 5차례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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