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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마시던 여종업원 술잔에 마약 몰래 넣어 성폭행 시도, 50대 남성 징역 4년

함께 술마시던 여종업원 술잔에 마약 몰래 넣어 성폭행 시도, 50대 남성 징역 4

 

2016. 8. 17.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상해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1)씨에게 

4과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301(강간등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ㄱ씨는 울산시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종업원의 술잔에 

필로폰 0.06g을 몰래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 4.

그는 자신의 차 안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0.03g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 5차례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3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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