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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콜센터 여직원 성폭행·계약서 날조한 상조업체 대표 징역 3년

같은 회사 콜센터 여직원 성폭행·계약서 날조한 상조업체 대표 징역 3년

 

2016. 8. 18.

서울남부지법 형사12는 

사문서 위조 및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대표이사 ㄱ(49)씨에게 

징역 3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4. 7. ㄱ씨는 같은 회사 콜센터 직원인 ㄴ(36·)씨와 전주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ㄴ씨에게 "아들이 여행을 떠나 오피스텔이 비어있으니 가서 차를 마시자"면서 "네가 거주할 숙소를 회사에서 제공해 주겠다

오피스텔 구조가 마음에 드는지 가서 보자"고 속여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씨는 전주에 위치한 사무실 직원에게 

자사 주주로 등재된 ㄷ씨의 주식 21376주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는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ㄱ씨는 위조 계약서로 전주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를 했다.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ㄴ씨의 동의하게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ㄴ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사건 이후 2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ㄴ씨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고 

아직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송씨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ㄱ씨는 ㄷ씨의 명의로 회사주식을 자신의 아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ㄷ씨에게 국세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손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불기피하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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