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검도 배우던 아동 성추행·화장실 몰카 혐의 20대 검도사범 집행유예
2016. 8. 18.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검도관 사범 ㄱ(2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선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9. ~ 2014. 겨울
ㄱ씨는 자신에게 검도를 배우던 ㄴ(당시 9세)양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6. 과 2015. 8.
ㄱ씨는 여자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ㄴ양의 모습을
휴대폰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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