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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검도 배우던 아동 성추행·화장실 몰카 혐의 20대 검도사범 집행유예

자신에게 검도 배우던 아동 성추행·화장실 몰카 혐의 20대 검도사범 집행유예

 

2016. 8. 18.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검도관 사범 ㄱ(25)씨에 대해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선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9. ~ 2014. 겨울

ㄱ씨는 자신에게 검도를 배우던 ㄴ(당시 9)양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6. 과  2015. 8.

ㄱ씨는 여자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ㄴ양의 모습을 

휴대폰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