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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원 추행 혐의 익산시립합창단 전 단무장 집행유예

여성단원 추행 혐의 익산시립합창단 전 단무장 집행유예

 

2016. 8. 16.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성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익산시립합창단 단무장 ㄱ(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013. 10. ~ 2014. 10. 

ㄱ씨는 1년간 사무실이나 자신의 차량, 커피숍 등에서 

허벅지와 귓불 등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모두 19차례에 걸쳐 여성단원 6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그는 단원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회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친근감이나 애정의 표현인 것처럼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이 사건 직후 합창단 단무장직에서 해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해 합창단 단원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건네며 수차례에 걸쳐 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