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후 후배에게 성매매 강요·감금·폭행 혐의 10대 미성년 집행유예
2016. 8. 12.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양(17)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ㄷ양(17)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또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ㄹ군(19)과 ㅁ군(19)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ㄱ양과 ㄷ양은 가출한 뒤 돈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여자 아이를 구해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다.
2014. 4. 25.
이에 ㄱ양 등은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후배인 ㄴ양(당시 13세)을 불려 내 인근 모텔로 끌고간 뒤 성매매를 권유했다.
ㄴ양은 성매매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욕설과 함께 ㄴ양을 폭행했고,
결국 ㄴ양은 성매매를 하겠다고 답했다.
ㄱ양과 ㄷ양은 ㄴ양을 성매매 시키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이들은 ㄴ양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모텔에서 나체 사진을 찍었고, 성매매를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에서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등
5일 동안 감금했다.
ㄴ양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ㄷ양의 남자 친구인 ㄹ군 등이 해당 모텔에 놀러와
ㄱ양과 ㄷ양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ㄴ양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ㄹ군의 친구인 ㅁ군도 ㄹ군이 ㄴ양을 성폭행한 장면을 보고,
ㄹ군이 모텔에서 자리를 비우자 ㄴ양을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당시 13세에 불과한 ㄴ양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ㄹ군과 ㅁ군은 이처럼 피해를 겪고 있는 ㄴ양을 위력으로 간음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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