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여성들 몰카 460차례 찍은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2016. 8. 12.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4. 27. ~ 2015. 11. 23.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전동차,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카메라로 총 460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 6.
ㄱ씨는 당시 여자친구 ㄴ(20)씨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촬영한 사진의 내용물, 범행 기간, 촬영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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