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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알바생 "집에 데려다주겠다" 유인 후 차안에서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10대 알바생 "집에 데려다주겠다" 유인 후 차안에서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8. 14.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받은 ㄱ(50)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0대 종업원을 차량으로 유인한 뒤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2015. 9. 아르바이트생 ㄴ(16)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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