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 "집에 데려다주겠다" 유인 후 차안에서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8. 14.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ㄱ씨(50)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0대 종업원을 차량으로 유인한 뒤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2015. 9. 아르바이트생 ㄴ양(16)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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