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서 잠자는 20대 여성 성추행 5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016. 8. 15.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7. 오전 6시44분께
ㄱ씨는 군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ㄴ(21·여) 씨를
20여 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지난 2004년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1년 전이고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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