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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 소녀들에게 하루 평균 2~5회 성매매 알선한 10대들 징역 3년 6월

10대 가출 소녀들에게 하루 평균 2~5회 성매매 알선한 10대들 징역 3년 6월

 

2016. 7. 31.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18)에게 징역 장기 36월 단기 3,

ㄴ(19)군에게 징역 장기 26월 단기 2

ㄷ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6을 각각 선고했다.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교육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을 주도한 ㄹ(22)에게는36을 선고했고, 

성매매를 시킨 뒤 이들이 챙긴 80680만원도 추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법원에 따르면 

친구 사이거나 사회에서 만난 ㄱ군 등 4명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따로 또는 함께 인천의 한 모텔에서 

ㅁ양(15) 등 가출한 10대 소녀 7명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이들은 스마트폰 메신저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남기는 수법으로 남성을 모집

성관계 1회에 1215만원을 받은 뒤 ㅁ양 등에게는 절반만 줬다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주지 않는 성 매수 남성을 해결하기도 했다

가출 소녀들은 하루 12회씩 수개월 동안 적게는 2, 많게는 60회나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했다


ㄷ군과 ㄹ씨는 한 소녀에게는 한 달 반 동안 하루 25회 알선하기도 했고

ㄱ군은 그만두겠다는 소녀를 폭행,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가출 소녀를 더 모으다 결국 경찰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메신저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성매매 소녀의 신체 사이즈

가격 등을 제시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삼았다.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청소년에게는 폭력을 행사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고 

성매매 알선 횟수도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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