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소녀들에게 하루 평균 2~5회 성매매 알선한 10대들 징역 3년 6월
2016. 7. 31.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ㄴ(19)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ㄷ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교육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을 주도한 ㄹ씨(22)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성매매를 시킨 뒤 이들이 챙긴 80만∼680만원도 추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법원에 따르면
친구 사이거나 사회에서 만난 ㄱ군 등 4명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따로 또는 함께 인천의 한 모텔에서
ㅁ양(15) 등 가출한 10대 소녀 7명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이들은 스마트폰 메신저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남기는 수법으로 남성을 모집,
성관계 1회에 12만∼15만원을 받은 뒤 ㅁ양 등에게는 절반만 줬다.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주지 않는 성 매수 남성을 해결하기도 했다.
가출 소녀들은 하루 1∼2회씩 수개월 동안 적게는 2회, 많게는 60회나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했다.
ㄷ군과 ㄹ씨는 한 소녀에게는 한 달 반 동안 하루 2∼5회 알선하기도 했고,
ㄱ군은 그만두겠다는 소녀를 폭행,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가출 소녀를 더 모으다 결국 경찰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메신저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성매매 소녀의 신체 사이즈,
가격 등을 제시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삼았다.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청소년에게는 폭력을 행사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고
성매매 알선 횟수도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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