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서 여종업원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집행유예
2016. 8. 7.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ㄱ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종업원이 성매매 대금 분배율을 상세히 진술하는 점,
단속 경찰에게 한 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업소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회피했고 여종업원을 도피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15. 10.
전주시내의 자신의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대 가출 소녀들에게 하루 평균 2~5회 성매매 알선한 10대들 징역 3년 6월 (0) | 2016.08.12 |
---|---|
‘청소년 이성혼숙’ 풍기문란 영업 혐의 무인모텔 운영자 무죄 (0) | 2016.08.12 |
내연녀 '결별요구'에 성폭행 협박 후 내연녀 父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0) | 2016.08.11 |
전처 찾아가 강간 후 “신고하면 알몸사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 징역 5년 (0) | 2016.08.11 |
준강간 준강제추행 심실상실 항거곤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3517 판결) (0) | 201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