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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혼숙’ 풍기문란 영업 혐의 무인모텔 운영자 무죄

‘청소년 이성혼숙’ 풍기문란 영업 혐의 무인모텔 운영자 무죄


2016. 8. 7.

대법원 3부는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숙박업자 ㄱ씨(4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5(알선영업행위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재판부는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를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전제했다.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지하지 위한 설비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모텔에 없었던 피고인이 

15세 여중생 ㄴ양과 30대 남성 ㄷ씨가 혼숙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2013. 3.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0대 청소년 ㄴ양과 ㄷ씨가 혼숙하게 해 

풍기문란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ㄱ씨는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투숙객의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투숙객 중 청소년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ㄱ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앞서 1심과 2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ㄴ양과 ㄷ씨가 혼숙한 당일 두 사람이 투숙한 방으로 ㄹ씨와 ㅁ씨가 쳐들어와

‘청소년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소란을 벌이자 누군가 올라와 상황을 정리했는데, 

ㄴ씨는 애초 경찰에서 이 사람에 대해 ‘모텔 주인 같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서 ‘모텔 직원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법원은 ㄴ씨가 사건 당일 목격한 사람을 모텔 주인 ㄱ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ㄱ씨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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