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3년 동안 스토킹하고 성추행도 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2016. 8. 16.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5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4살 연상의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녔으나
피해자는 ㄱ씨가 다시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가 ㄱ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112 신고도 수차례 걸쳐 했지만
ㄱ씨는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분노조절장애에 걸린 것 같다며
ㄱ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ㄱ씨는 이 법정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 것을 당부하는 재판장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조용히 사랑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ㄱ씨를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다만 "ㄱ씨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 행위를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2016. 2.
ㄱ씨는 전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ㄴ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ㄴ씨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ㄴ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ㄴ씨가 거주하는 주택 복도로 수차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ㄱ씨는 4살 연상의 ㄴ씨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쫓아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ㄴ씨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 공동출입문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뒤따라 들어가
ㄴ씨 자택 현관문 앞까지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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