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하던 중 한국인 부하 직원 성추행한 일본인 2심서 집행유예
2016.08.16.
서울고법 형사8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서울지점 전 행원 ㄱ씨(34·일본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ㄱ씨는 회사 회식을 마친 뒤 부하 직원인 한국인 여성 ㄴ씨와 함께 귀가하던 중
"한번 안아봐도 되냐"라고 말하며 ㄴ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ㄴ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만취 상태였던 탓에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ㄴ씨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ㄱ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금품을 노리고 무고를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다.
재판부는 "ㄱ씨가 2심에 이르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ㄴ씨를 위해 7000만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대 알바생 "집에 데려다주겠다" 유인 후 차안에서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0) | 2016.08.16 |
---|---|
찜질방 수면실서 잠자는 20대 여성 성추행 5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0) | 2016.08.16 |
전남친 3년 동안 스토킹하고 성추행도 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0) | 2016.08.16 |
10대 가출 소녀들에게 하루 평균 2~5회 성매매 알선한 10대들 징역 3년 6월 (0) | 2016.08.12 |
‘청소년 이성혼숙’ 풍기문란 영업 혐의 무인모텔 운영자 무죄 (0) | 2016.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