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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하던 중 한국인 부하 직원 성추행한 일본인 2심서 집행유예

회식 후 귀가하던 중 한국인 부하 직원 성추행한 일본인 2심서 집행유예

 

2016.08.16.

서울고법 형사8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서울지점 전 행원 ㄱ(34·일본인)에게 

징역 2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형법

301(강간등상해·치상

297297조의298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ㄱ씨는 회사 회식을 마친 뒤 부하 직원인 한국인 여성 ㄴ씨와 함께 귀가하던 중 

"한번 안아봐도 되냐"라고 말하며 ㄴ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ㄴ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만취 상태였던 탓에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ㄴ씨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씨에게 징역 2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금품을 노리고 무고를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다

재판부는 "ㄱ씨가 2심에 이르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ㄴ씨를 위해 7000만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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