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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서 여종업원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집행유예

안마시술소서 여종업원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집행유예

 

2016. 8. 7.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ㄱ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종업원이 성매매 대금 분배율을 상세히 진술하는 점

단속 경찰에게 한 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업소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회피했고 여종업원을 도피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15. 10. 

전주시내의 자신의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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