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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찾아가 강간 후 “신고하면 알몸사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 징역 5년

전처 찾아가 강간 후 “신고하면 알몸사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 징역 5년

 

2016. 8. 11.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도, 특수중감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5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

하지만 ㄱ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특수강간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ㄱ씨는 법원으로부터

전처 ㄴ씨의 주거지 및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보호명령)을 받고도 

2016. 5. ㄴ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해 옷을 벗기고 

맞고 할래? 얼굴에 상처 난 상태로 출근할래?라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다.

 

그 상태에서 ㄴ씨의 공무원증을 ㄴ씨의 배위에 올려놓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양손과 양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ㄴ씨 소유의 신용카드 4장을 강취했다.

 

이어 강취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로 합계 240만 원을 인출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