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의 몸 속에 과자 숨겨놓고 게임하면서 성추행한 체육교사 징역 3년
2016. 8. 9.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범죄관련 신상정보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도내 사립유치원 체육교사 ㄱ(2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유치원 체육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동을 추행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6. 2.
ㄱ씨는 경남도내 모 유치원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원생인 ㄴ(5)양 몸 속에 과자를 숨겨놓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자신이 이긴 것을 기회로 9회에 걸쳐 몸 속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또 ㄱ씨는 음란물을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돼
창원지법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거주지역 경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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