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서 잠자는 20대 여성 추행한 50대 집행유예
2016. 8. 5.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7. 오전 6시44분께
ㄱ씨는 전북 군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ㄴ씨(21·여)의 옆에 누워
20여분 간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4. ㄱ씨는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1년 전이고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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