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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신체 접촉 시도하는 등 상습 추행 업주 징역 6월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신체 접촉 시도하는 등 상습 추행 업주 징역 6월

 

2016. 8. 7.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3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ㄱ씨는 아르바이트생 ㄴ(19)에게 서류를 찾으라고 시킨 뒤 

좁은 공간에서 일하던 ㄴ양과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20여일 사이 6차례에 걸쳐 해당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을 도와주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이 같은 범행을 했다


ㄱ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