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알려준 20대 여성에게 "기념사진 찍자"며 백허그한 70대 벌금형
2016. 8. 9.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73)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8. 오전 11시40분께
ㄱ씨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ㄴ씨(22·여)의 뒤에서 백허그를 하며 ㄴ씨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자신에게 은행의 위치를 알려준 ㄴ씨에게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ㄴ씨에게 악수를 청한 뒤
갑자기 ㄴ씨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어깨를 두드리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추행의 정도 역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푼 호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 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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