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서 옆좌석에서 잠 든 여중생 추행 후 몰카 찍은 20대 집행유예
2016. 8. 8.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22. 오후 2시께
ㄱ씨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고속버스 안에서
앞좌석 창가쪽에 앉아 잠이 든 ㄴ양(15)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ㄴ양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몰래 촬영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ㄱ씨가
2014. 8. ~ 2015. 9. 22. 시외버스 터미널과 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허벅지와 다리 등을 30여 차례 촬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ㄱ씨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도 카메라에 몰래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잠이 든 버스 승객의 몸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추행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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