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시간제 여직원 4명 추행한 대리점주 항소심도 집행유예

시간제 여직원 4명 추행한 대리점주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6. 8. 8.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오후 25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딩 1층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ㄴ양(19)에게 허리 좀 펴고 앉아라고 말하며 

양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 2015. 3. 9. 10대 시간제 여종업원 4명을 12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허리를 펴야 가슴이 커 보인다”, “브라가 특이한 것 같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했냐”, "엉덩이가 너무 쳐졌다"는 등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면서 

목과 귀, 어깨, 허리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친근감의 표시로 직원들의 어깨를 주물러 줬을 뿐 다른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40세의 피고인이 19세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농담을 하면서 어깨, 허벅지, , 허리 등과 같은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3명에 대해 각 50만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