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신체 접촉 시도하는 등 상습 추행 업주 징역 6월
2016. 8. 7.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ㄱ씨는 아르바이트생 ㄴ양(19)에게 서류를 찾으라고 시킨 뒤
좁은 공간에서 일하던 ㄴ양과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20여일 사이 6차례에 걸쳐 해당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을 도와주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이 같은 범행을 했다.
ㄱ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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