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술취해 잠든 신인여배우·배우지망생에 성폭행 혐의 연예기획사 팀장 징역 4년

술취해 잠든 신인여배우·배우지망생에 성폭행 혐의 연예기획사 팀장 징역 4년

 

2016. 8. 6.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전 팀장 ㄱ씨(34)에게 

징역 4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2. 28.

ㄱ씨는 경기 양평군 소재 연예기획사 본부장의 별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신인 배우 ㄴ(22·)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옆에서 자고 있던 배우지망생 ㄷ(21·)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강간, 유사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