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잠든 신인여배우·배우지망생에 성폭행 혐의 연예기획사 팀장 징역 4년
2016. 8. 6.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전 팀장 ㄱ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2. 28.
ㄱ씨는 경기 양평군 소재 연예기획사 본부장의 별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신인 배우 ㄴ씨(22·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옆에서 자고 있던 배우지망생 ㄷ씨(21·여)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강간, 유사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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