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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고생 엉덩이 만지는 등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고생 엉덩이 만지는 등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2016. 8. 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8. 2. 오전 33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ㄴ(18)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양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ㄴ양에게 말을 걸며 대화를 주고받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ㄴ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ㄴ양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ㄴ양에게 ㄱ씨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ㄱ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