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고생 엉덩이 만지는 등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2016. 8. 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8. 2. 오전 3시3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ㄴ양(18)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양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ㄴ양에게 말을 걸며 대화를 주고받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ㄴ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ㄴ양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ㄴ양에게 ㄱ씨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ㄴ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ㄱ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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