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사실 남편에게 들키자 불륜남 성폭행으로 고소한 50대 여성 벌금형
2016. 8. 8.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불륜을 들킬 것을 우려해 내연남을 성폭행으로 형사고소 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ㄱ(55ㆍ여)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2013. 3. 한 골프 동호회에서 회원 ㄴ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이미 가정이 있던 ㄱ씨는 불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ㄴ씨와 교제를 계속했다.
ㄴ씨는 만난 지 2달 만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ㄱ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 요구했다.
ㄴ씨의 요구에 ㄱ씨는 가족 명의의 예금을 배우자 몰래 찾기 시작했다.
결국 ㄴ씨는 차량 구입비와 사업 자금 명목으로 ㄱ씨에게 총 1억4400만원을 빌려줬다.
ㄴ씨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ㄱ씨는 가족 몰래 대출까지 받아 ㄴ씨의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ㄴ씨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ㄱ씨가 빌려줬던 사업 자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됐다.
급기야 배우자가 ㄱ씨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되면서 ㄱ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ㄱ씨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배우자에게 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직접 수원지검에 ㄴ씨를 형사 고소하기까지 했다.
평소 ㄴ씨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지우자고 약속했던 ㄱ씨는 ㄴ씨 역시 대화 내용을 삭제했으리라 생각하고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ㄴ씨가 몰래 저장해놨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불륜을 들켰다며 ㄴ씨에게 보낸 ㄱ씨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ㄱ씨는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대화 내용을 보면 둘은 내연 관계가 맞다.
ㄱ씨가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박 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여진다”며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치원생의 몸 속에 과자 숨겨놓고 게임하면서 성추행한 체육교사 징역 3년 (0) | 2016.08.11 |
---|---|
공중밀집장소추행 구별 기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0) | 2016.08.10 |
찜질방 수면실서 잠자는 20대 여성 추행한 50대 집행유예 (0) | 2016.08.09 |
술취해 잠든 신인여배우·배우지망생에 성폭행 혐의 연예기획사 팀장 징역 4년 (0) | 2016.08.09 |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고생 엉덩이 만지는 등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0) | 2016.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