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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마사지업소서 출입국관리소 직원 사칭해 마사지사 성추행 혐의 징역 7년

태국 마사지업소서 출입국관리소 직원 사칭해 마사지사 성추행 혐의 징역 7년

 

2016. 8. 8.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는 

공무원자격사칭, 강제추행,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32) 씨에게 

징역 7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

피고인은 '마사지 서비스가 안 좋아 항의했는데 종업원들이 사과하지 않아서 그랬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피고인이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 12. 25. 새벽 

경기도 군포시 ㄴ(27)씨가 운영하는 태국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 나온 것처럼 속인 뒤 

종업원 여성 2명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당시 "현행범 체포", "임의 동행" 단어 등을 언급하며 

업소에서 컴퓨터와 장부, 피해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제출받고서 

종업원 여성들을 차에 태워 출입국사무소로 향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