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도등록대상자가 1년마다 관할경찰서에서 새로 사진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ㄱ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 대상자가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마다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ㄱ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조 3항 2호와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게 관할경찰서에서 1년 마다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재범을 막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성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하다.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어느정도 제한되더라도, 성범죄 재범 예방 측면의 공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모든 의무위반 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사진촬영 의무에 대해 "제재의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며, 1년의 기한이 도래할 무렵 미리 통지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기한 도과만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등록대상자는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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