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20대 여성 성폭행 살인한 혐의 20대 남성 무기징역
2016. 8. 8.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2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1. 12. 새벽 2시쯤
ㄱ씨는 김해시 구산동 인근을 떠돌다 혼자 귀가하는 ㄴ(27ㆍ여)씨를 발견해
뒤따라가다 ㄴ씨가 들어간 직후 불이 켜진 방을 보고 ㄴ씨가 사는 원룸인 것을 확인했다.
ㄱ씨는 해당 원룸 건물 주변을 배회하다 이날 오전 5시께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ㄴ씨 원룸에 들어가 ㄴ씨를 성폭행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ㄴ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ㄱ씨는 단순 강도로 범행을 위장하기 위해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명을 경시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이라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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