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고소한 60대 여성 무고죄 혐의 징역 6월
2016.08.01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ㄱ(60·여)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ㄱ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ㄴ씨와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ㄴ씨가 나를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죄 자체의 해악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전과가 벌금형 2회에 그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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