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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성폭행 후 알몸상태로 40시간 감금 폭행 50대 남성 징역 5년

내연녀 성폭행 후 알몸상태로 40시간 감금 폭행 50대 남성 징역 5년

 

2016. 8. 2.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내연녀를 알몸으로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50) 씨에게 징역 5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 공개와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ㄱ씨는 전주 시내 내연녀 ㄴ씨의 집에서 ㄴ씨를 성폭행하고 

옷을 벗겨 알몸 상태로 40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에게 당신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07.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ㄱ씨는 

2015. 8. 지인의 소개로 ㄴ씨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대기업 기술개발 이사라고 속여 ㄴ씨의 호감을 샀고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ㄴ씨의 신고로 경찰에 잡힌 전 씨는 강간치상과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치상과 감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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