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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유사성행위 알선한 60대 집행유예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유사성행위 알선한 60대 집행유예

 

2016. 8. 1.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및 추징금 4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5. 10. 20.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여성 종업원 ㄴ씨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9만원 중 5만원은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4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안마사가 아니어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없지만 

2012. ~ 2015. 10. 20.

샤워시설 및 방 6개와 간이침대 등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한 사실은 있지만

여종업원이 혼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일 뿐 성매매를 알선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속 당일 ㄱ씨가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를 찾은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도 한 이유다.

 

ㄱ씨는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경찰관에게 

“8만원을 받는 곳은 손으로 장난치는 곳이고, 우리는 풀코스로 해 준다고 말했다.

 

또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해당 경찰관에게 

단속이 뜬 것 같다. 아무 것도 안 하고 발마사지만 받았다고 얘기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ㄱ씨가 운영하는 업소의 출입구와 계단 등에 CCTV가 설치돼 있던 것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의료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동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성매매 알선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회피하고

단속되자 종업원을 도피시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