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20대 지적장애인 징역 7년
2016. 7. 28.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등 상해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또 ㄱ씨를 치료감호에 처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17. 오후 11시 ~ 12. 18. 오전 2시50분
전북 무주군 ㄴ씨(78‧여)의 집에 침입해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그 과정에서 ㄴ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2013. 10. 26.
ㄱ씨는 같은 버스에 탔다가 앞서 하차하는 12세의 여자아이를 추행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전형적인 변태성욕자라기보다는 낮은 지능과 적절한 교육의 부재로 인해 범행의 위법성이나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여서,
여러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통해 행동이 수정될 수 있다고 보고 ㄱ씨를 치료감호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이 사건으로 직접 입게 된 신체적 상해 외에도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불면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지인 및 마을 거주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및 격리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유사성행위 알선한 60대 집행유예 (0) | 2016.08.01 |
---|---|
후배 집에서 생일상 차리는 틈에 후배 지적장애 딸 성폭행한 남성 징역 5년 (0) | 2016.07.29 |
화재로 태국인 종업원과 손님 등 4명 사망 , 마사지업소 업주 징역 1년 4월 (0) | 2016.07.28 |
조건만남 성매매 여중생 살해범 상고심서도 징역 40년 (0) | 2016.07.28 |
성매매여성들에게 장소제공 혐의 건물주 집행유예 (0) | 2016.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