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성매매 여중생 살해범 상고심서도 징역 40년
2016. 7. 25.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3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형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3.
ㄱ씨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을 가진 ㄴ(당시 14세) 양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은 뒤 목 졸라 숨지게 했다.
ㄱ씨는 대가로 줬던 13만 원을 들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ㄴ양 살해 전에도
다른 조건만남 여성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은 ㄱ씨의 범행으로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1심은 ㄱ씨에게 ㄴ양을 살해한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대신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ㄴ양을 사망케 할 목적이었다면 수면마취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ㄱ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A양의 목을 강하게 눌렀으며 당시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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