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 성매매 강요한 10대들 징역 장기 7년
2016. 7. 26.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돈을 벌어오라며 또래 여자 아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폭행까지 해온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ㄱ(18)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ㄷ(18)군 등 공범 2명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015. 12.
ㄱ군 등은 용인시 한 노래방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대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ㄱ군 등은 며칠 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평소 알고 지내던 ㄴ(15·여)양이
대학생에게 자신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줘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합의금이 필요해지자
ㄴ양에게 합의금 250만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ㄴ양을 불러내 조건만남을 하라고 협박,
남성 7명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대가로 받은 120만원을 빼앗았다.
2016. 1. 5. ∼ 1. 6.
이틀에 걸쳐 ㄴ양을 인근 상가 화장실과 주차장, 초등학교로 끌고 다니며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ㄱ군은 ㄴ양을 주도적으로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할 경우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도 했다.
ㄱ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등 일부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 동기가 극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태도,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 정도,
세 명의 건장한 남성이 한 명의 연약한 여성을 온갖 방법으로 짓밟은 점,
피고인들이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년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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