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 몰래 촬영한 당구장 주인 집행유예
2016. 7. 27.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스마트폰으로 몰래 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당구장 주인 ㄱ(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5. 4.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한 당구장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당구장을 정리하던 여종업원의 엉덩이와 다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 2015. 11. 17.
여종업원과 여성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18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당구장이 위치한 건물의 1층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ㄴ씨(20세,여)를 몰래 촬영하던 중 발각됐으며,
경찰은 체포한 ㄱ씨의 스마트폰 속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나머지 범행들까지 적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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