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통해 만난 10여학생 성폭행·성매매알선 후 화대 챙긴 20대 징역 3년 6월
2016. 7. 26.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015. 5. 20.
전북에 사는 ㄴ양(14)은 페이스북으로 ㄱ씨를 알게 됐다.
준수한 외모에 고급 외제차까지 타고 온 남성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는 말에 그를 따라나섰다.
하지만 ㄱ씨는 ㄴ양을 전주시내의 한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했다.
ㄱ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인과 함께 ㄴ양에게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받아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ㄴ양은 ㄱ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부터 22일 동안 ㄱ씨의 감시 하에 모텔 등을 돌았다.
20대부터 60대까지 40여 명의 남성들을 상대했으며, 성매매 대금 752만 원은 ㄱ씨가 가로챘다.
ㄱ씨는 재판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4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좋지 않다.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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