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이웃 20대 여성집 몰래 들어가 강제추행 40대 징역 4년
2016. 7. 17.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30. 오후 2시께
ㄱ씨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께 환각 상태에서 인근 ㄴ(21·여)씨 집에 몰래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씨의 동생이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해 줬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10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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