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로 남의 집 들어가 10세 미성년 추행한 19세 남학생 징역 2년
2016. 7. 2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군(19)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8. 오전 8시쯤
ㄱ군은 제주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집에 침입한 뒤
ㄴ양(10)의 옆에 누워 ㄴ양을 껴안고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집에서 평온히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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